철원군 복지
철원군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이상 2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신고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된 아이
-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출산 50만원 + 첫돌 20만원
- 둘째
- 출산 150만원 + 첫돌 30만원
- 셋째 이상
- 출산 200만원 + 첫돌 50만원
- 거주 요건
- 보호자가 3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거주
- 접수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의: 첫돌축하금은 아이가 돌이 될 때 따로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신고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된 아이
대상 조건: 철원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부 또는 모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새 창)
전화 033-450-5413 걸기033-450-541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신청 기한은 안내에 없어요.
- 담당 부서가 안내마다 달라요. 군 안내는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복지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적었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철원군 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8.)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출산장려금 지급 (최종수정일 2026.08.19.)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아이사랑 - 강원 철원 출산지원금 (2026-03-06 등록)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철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받고, 첫돌에 20만원에서 50만원을 더 받는다.
근거
- 출생신고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된 아이
- 영아의 출생신고나 입양영아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철원군 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 철원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부 또는 모
- 그 보호자(부 또는 모)는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철원군 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