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복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이용료 50~70% 감면 · 2주 53만 7,600원부터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이용 시작일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산모 또는 배우자
- 기한
- 차액 환급은 퇴실 후 1년 이내신청일까지 계속 철원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 신청
- 임신 20주부터 조리원에 사전 예약 또는 차액 환급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
지원 내용
- 기본요금
- 1주 89만 6천원 · 2주 179만 2천원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2주 89만 6천원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 2주 53만 7,600원
- 감면 대상 가구
- 70% 감면 - 다자녀·다태아 등
- 차액 환급
- 1년을 채우면 20%분 환급
주의: 차액 환급은 퇴실 후 1년 안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이용 시작일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산모 또는 배우자
대상 조건: 국가유공자·다문화가족·다태아·다자녀 가족
-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70% 감면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환급신청서 - 차액 환급 시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문의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3-450-5764 걸기033-450-576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차액 환급금은 지역화폐로 주고, 만원 단위 미만은 주지 않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철원군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최종수정일 2026.09.0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179만 2천원)를 철원 거주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이면 70% 깎아 준다. 50%만 감면받은 산모가 나중에 1년을 채우면 차액을 돌려준다.
근거
- 이용 시작일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산모 또는 배우자
- 지원대상: 이용시작일 기준 철원군 거주 주소를 둔 산모 또는 배우자 (철원군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국가유공자·다문화가족·다태아·다자녀 가족
-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다태아, 다자녀 가족 등 70% 감면 (철원군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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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