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한약비 3개월분 ·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대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여성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명 선착순자리가 남았는지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대전광역시 한의사회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비급여 한약비 3개월분
한도
1인 180만원
나이
1983년 이후 출생(2026년 기준)
거주
대전 6개월 이상
인원
2026년 25명 선착순

주의: 올해 25명 선착순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대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여성

    • 대전 소재 군부대 군인은 거주 기간을 보지 않아요
  • 대상 조건: 1983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마지막 시술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참여신청서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 1년 이내 발급한 난임진단서
  • 치료 서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전 설문지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를 대 주는 제도예요. 시술비를 받았다면 마지막 시술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한방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일반진단서를 내면 초음파·난관조영술·AMH 결과지를 함께 내야 해요. 어떤 서류가 맞는지 한의사회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대전에 6개월 이상 산 난임 여성에게 한방 난임 치료(사전검사·상담·침·뜸·한약)를 하면서 비급여 한약비 3개월분을 1인 1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근거

대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여성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83년 이후 출생 난임여성(‘26년기준)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1983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정부24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마지막 시술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단,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자는 최종 시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대전시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