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복지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 금액
산후경비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한
- 출산일 60일 뒤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관할 구·군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산후경비
- 가구당 최대 20만원
- 대상
- 건강관리 서비스 미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기간
- 출산일 60일 뒤부터 6개월 이내
- 본인부담금 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로 종료
주의: 2026년 출생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조건: 출산일과 신청일에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아기도 대구에 출생신고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쓴 가정
- 산후경비는 서비스를 안 쓴 가정만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구·군 보건소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3가지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비용 증빙 - 카드·현금영수증
- 가족관계등록부 -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를 때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 남구 산모가 받는 구 지원이에요. 남구 안내는 대구형 산후경비와 겹쳐 받을 수 있고, 같은 영수증이면 대구형이 먼저 낸다고 적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2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같은 산후경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준다.
근거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일과 신청일에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정부24 보조금24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쓴 가정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정부24 보조금24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