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복지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 산모 본인이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한도
- 최대 50만원 (1회)
- 산후조리원비
- 이용료 · 조리원 내 마사지와 체형교정
- 산후진료·약제비
- 산후 질병 치료 · 재활 · 처방 약제비와 한약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마사지 · 요가 · 필라테스 · 수영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 합산 불가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의: 증빙이 여러 건이면 합쳐서 한 번에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거주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대상 조건: 산모와 아이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에 사는 경우
대상 조건: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이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받은 경우
- 차액만큼은 겹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제외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이 항목은 추가로 지원되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산모 본인 통장사본
- 산후조리원 영수증 또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산후조리시설 이용 확인서와 결제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
대구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새 창)
전화 053-664-6052 걸기053-664-605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대구시 사업이에요. 같은 영수증을 내면 대구형에서 먼저 받고, 남은 차액만 50만원 안에서 남구형으로 받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전국 바우처예요. 여기서 낸 본인부담금은 남구형 산후조리비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대구 남구에 6개월 이상 산 산모는 산후조리에 쓴 비용을 50만원까지 한 번에 돌려받는다.
근거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2026. 1. 1.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거주기간 합산불가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산모와 아이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에 사는 경우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둔 배우자와 법률혼인 관계여야 함(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불가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이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받은 경우
- 동일 증빙자료 제출시 대구형(산후경비)으로 우선 지원 후 차액을 최대 5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구형으로 실비 지원 (대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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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