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복지
서산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금액
도우미 인건비 80% · 최대 60일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서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한
- 안내에 기한 없음
-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하루 단가
- 5만원
- 지원율
- 80%
- 최대 일수
- 60일
- 도우미 일
- 영농작업 · 가사
주의: 함께 사는 가족은 도우미로 쓸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서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1,000㎡ 이상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해요
대상 조건: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여성농업인
대상 조건: 국적을 얻지 않은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농가
이렇게 신청해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660-396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산 전후 언제까지 도우미를 쓸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 (최종수정일 2026.08.1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 전후 서산 여성농업인이 농사와 집안일을 대신할 도우미를 쓰면 하루 5만원 인건비의 80%를 60일까지 지원한다.
근거
- 서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여성농업인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 국적을 얻지 않은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농가
-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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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