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서산시 복지

서산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금액

도우미 인건비 80% · 최대 60일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서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기한
안내에 기한 없음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하루 단가
5만원
지원율
80%
최대 일수
60일
도우미 일
영농작업 · 가사

주의: 함께 사는 가족은 도우미로 쓸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서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1,000㎡ 이상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해요
  • 대상 조건: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여성농업인

  • 대상 조건: 국적을 얻지 않은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농가

이렇게 신청해요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660-3961

전화 041-660-3961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산 전후 언제까지 도우미를 쓸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출산 전후 서산 여성농업인이 농사와 집안일을 대신할 도우미를 쓰면 하루 5만원 인건비의 80%를 60일까지 지원한다.

근거

서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국적을 얻지 않은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농가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정부24 보조금24 - 농가 도우미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