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복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금액
첫째 50만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첫째나 둘째를 낳고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보호자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셋째부터는 12개월 뒤 나머지가 나오니 거주를 유지해야 해요
- 신청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50만원 - 거주 1개월
- 둘째
- 100만원 - 거주 1개월
- 셋째
- 500만원 - 절반 먼저, 12개월 뒤 나머지 · 거주 1년
- 넷째 이상
- 1,000만원 - 절반 먼저, 12개월 뒤 나머지 · 거주 1년
- 출산용품
- 10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 지급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주의: 셋째부터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서산에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첫째나 둘째를 낳고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보호자
대상 조건: 셋째 이상을 낳고 출산일 1년 전부터 서산에 산 보호자
- 절반을 먼저 받고 12개월 뒤 나머지를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출산용품도 같은 창구예요
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새 창)
전화 041-660-2149 걸기041-660-2149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서산시 복지넷 - 임신·출산·육아지원사업(종합)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지원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9.2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서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절반을 먼저 받고 12개월 뒤 나머지를 받는다. 양육에 쓸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따로 나온다.
근거
- 첫째나 둘째를 낳고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보호자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 셋째 이상을 낳고 출산일 1년 전부터 서산에 산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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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