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서산시 복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금액

첫째 50만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첫째나 둘째를 낳고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보호자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셋째부터는 12개월 뒤 나머지가 나오니 거주를 유지해야 해요
신청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첫째
50만원 - 거주 1개월
둘째
100만원 - 거주 1개월
셋째
500만원 - 절반 먼저, 12개월 뒤 나머지 · 거주 1년
넷째 이상
1,000만원 - 절반 먼저, 12개월 뒤 나머지 · 거주 1년
출산용품
10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일
신청한 다음 달 20일

주의: 셋째부터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서산에 살아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첫째나 둘째를 낳고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보호자

  • 대상 조건: 셋째 이상을 낳고 출산일 1년 전부터 서산에 산 보호자

    • 절반을 먼저 받고 12개월 뒤 나머지를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예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출산용품도 같은 창구예요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서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은 절반을 먼저 받고 12개월 뒤 나머지를 받는다. 양육에 쓸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따로 나온다.

근거

첫째나 둘째를 낳고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보호자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셋째 이상을 낳고 출산일 1년 전부터 서산에 산 보호자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