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복지
논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논산에 주소를 두고 사는 12세 이하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이용한 다음 달 25일 이후 입금돼요
- 신청
-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율
- 본인부담금 50%
- 소득 유형
- 모든 유형
- 입금
- 이용 다음 달 25일 이후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논산에 주소를 두고 사는 12세 이하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생후 3개월 전에는 서비스를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8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나라가 소득 유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논산시는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한 달 몇 시간까지 지원하는지, 서류가 무엇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아동복지돌봄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최종수정일 2026.07.2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논산 가정에 모든 소득 유형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돌려준다.
근거
- 논산에 주소를 두고 사는 12세 이하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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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