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300만 · 넷째 400만 · 다섯째 이상 7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
- 첫째
- 300만원 (1회 150만 + 2회 150만)(지금 100만원 이내)
- 둘째
- 500만원 (1회 200만 + 2회 300만)(지금 200만원 이내)
- 셋째 이상
- 1,000만원 (1회 200만 + 2회 300만 + 3회 250만 + 4회 250만)
- 분할 조건
- 부 또는 모가 계속 논산에 주소, 앞 회차 신청일부터 1년 지나야 다음 회차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증액, 1년 간격 분할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모두 보기 ›- 대상
-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계속 논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주소도 논산에 둔 부 또는 모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100만원 이내
- 둘째
- 200만원 이내
- 셋째
- 300만원 이내
- 넷째
- 400만원 이내
- 다섯째 이상
- 700만원 이내
- 쌍둥이
- 각각 지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논산에 주소
주의: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계속 논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주소도 논산에 둔 부 또는 모
- 3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대상이 돼요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함께 살 수 없어 보호자가 논산에 살며 기르는 경우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아이마다 각각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041-746-801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신청한 뒤 기한 안에 출생순위가 바뀌면 차액을 더 줘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2027.01시행 예정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증액, 1년 간격 분할
근거 자세히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2036호, 2026년 4월 30일 공포·시행) 부칙 제2조는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6조제1항은 첫째 300만원(1회 150만원, 2회 150만원), 둘째 5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와 4회 250만원씩)을 정했다. 제6조제2항은 나누어 받는 동안 부 또는 모가 계속 논산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앞 회차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야 다음 회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쌍둥이는 각각 받는다(제6조제3항). 첫 회 신청 기한은 출생일부터 1년(제7조제3항)이고, 2회차부터 신청하는 방법은 조례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거주 요건(제5조)은 지금과 같다.
2026.04
지원대상 조문 정비, 오른 금액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근거 자세히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2036호, 2026년 4월 30일 공포·시행) 본문과 부칙, 그리고 직전 판인 제2019호(2026년 3월 20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대조했다. 앞서 이 문서는 제2036호가 고친 제6조 금액(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나누어 지급)을 2026년 4월 30일부터 지금 받는 금액으로 적었는데 틀렸다. 제2036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고치기 전 제6조제1항을 따른다. 제2019호 제6조제1항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며 첫째아 100만원 이내, 둘째아 200만원 이내, 셋째아 300만원 이내, 넷째아 400만원 이내,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이내로 정했다. 이 금액은 2021년 8월 개정(제1501호, 2021년 9월 10일 이후 출생아부터)부터 같고 2023년 판(제1737호)에도 같다. 고치기 전 조문에는 나누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한 번에 받는 것으로 적었다. 1년 간격 분할 지급(제6조제2항)도 2027년 출생아부터라 2026년 출생아의 제외 요건에서 뺐다. 2027년 출생아 금액은 시행 예정 판으로 따로 적었다. 거주 요건(제5조)은 제2036호가 전문개정했고 적용례가 따로 없어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 논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할 때 신생아 주소도 논산에 두어야 한다. 3개월이 안 되면 영아와 부 또는 모가 논산에 주소를 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대상이 된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함께 살 수 없으면 보호자가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 되고, 출생신고가 몹시 어려운 사유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쌍둥이는 각각 받고, 출생순위에는 사망한 아동과 입양한 아동도 넣는다. 신청 기한은 제7조제3항에서 확인했다 -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신청한 뒤 기한 안에 출생순위가 바뀌면 차액을 더 줄 수 있다. 문의는 건강증진과 041-746-8011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36호, 2026.4.30. 일부개정) - 부칙 제2조: 제6조 개정 금액은 2027.1.1. 이후 출생아부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19호, 2026.3.20. 일부개정) - 제6조제1항 2026년 출생아 금액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지원금 지급 (최종수정일 2026.07.30.)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논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예산 범위에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700만원까지 받는다.
근거
-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계속 논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주소도 논산에 둔 부 또는 모
- 제5조 ①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경우 2.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둔 경우 ② 1. 시에 주소를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영아 및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소를 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36호)
-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함께 살 수 없어 보호자가 논산에 살며 기르는 경우
- 제5조 ② 2.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36호)
- 쌍둥이 이상
- 제6조 ③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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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