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공주시 복지

공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공주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신청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지원 내용

환급
본인부담금의 90%
소득 기준
없음
거주 요건
공주 6개월 이상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공주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전화 041-840-3257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를 보내 주는 전국 바우처예요. 공주시는 그 바우처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줘요.
충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남도가 주는 본인부담금 지원이에요. 공주시 안내는 도 기준보다 넓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적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돌려받는 금액의 상한은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소득과 관계없이 돌려준다.

근거

공주에 6개월 이상 산 출산가정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