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공주시 복지

공주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자녀를 공주에 주민등록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에 산 부 또는 모
기한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셋째 이상은 4년에 걸쳐 받으니 이사 계획을 미리 따져 봐요
신청
공주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지원 내용

첫째
300만원 - 150만원씩 2회
둘째
500만원 - 200만 / 150만 / 150만 3회
셋째 이상
1,000만원 - 250만원씩 4회
온누리상품권
신생아 모두 10만원 상당
지급 간격
1차는 신청 다음 달 25일 · 이후 해마다 1회

주의: 둘째부터는 형이나 누나도 1년 전부터 공주에 살았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자녀를 공주에 주민등록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에 산 부 또는 모

    • 1년이 안 되면 1년 6개월을 채우면 돼요
  • 대상 조건: 여섯 살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대상 조건: 공주에 처음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위 형제가 출생일 1년 전부터 공주에 살지 않은 둘째 이상

    • 그 아이가 1년 6개월을 채우면 대상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 공주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 창구와 기한은 자치법규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 같은 사유로 공주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으면 자녀의 세대주를 부모로 봐요.
  • 재혼가정은 친생 자녀를 순위에 넣되, 그 자녀와 한 세대로 함께 등재돼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공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해마다 나누어 받는다. 신생아 모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도 준다.

근거

자녀를 공주에 주민등록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에 산 부 또는 모
제4조 ① 자녀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여섯 살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제4조 ①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공주에 처음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제4조 ⑥ 시장은 최초로 주민등록을 시에 둔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출산을 축하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위 형제가 출생일 1년 전부터 공주에 살지 않은 둘째 이상
제4조 ③ 둘째·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