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복지
공주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3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자녀를 공주에 주민등록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에 산 부 또는 모
- 기한
-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셋째 이상은 4년에 걸쳐 받으니 이사 계획을 미리 따져 봐요
- 신청
- 공주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지원 내용
- 첫째
- 300만원 - 150만원씩 2회
- 둘째
- 500만원 - 200만 / 150만 / 150만 3회
- 셋째 이상
- 1,000만원 - 250만원씩 4회
- 온누리상품권
- 신생아 모두 10만원 상당
- 지급 간격
- 1차는 신청 다음 달 25일 · 이후 해마다 1회
주의: 둘째부터는 형이나 누나도 1년 전부터 공주에 살았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자녀를 공주에 주민등록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에 산 부 또는 모
- 1년이 안 되면 1년 6개월을 채우면 돼요
대상 조건: 여섯 살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대상 조건: 공주에 처음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위 형제가 출생일 1년 전부터 공주에 살지 않은 둘째 이상
- 그 아이가 1년 6개월을 채우면 대상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 같은 사유로 공주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으면 자녀의 세대주를 부모로 봐요.
- 재혼가정은 친생 자녀를 순위에 넣되, 그 자녀와 한 세대로 함께 등재돼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919호, 2025.11.17.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공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해마다 나누어 받는다. 신생아 모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도 준다.
근거
- 자녀를 공주에 주민등록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 1년 전부터 계속 공주에 산 부 또는 모
- 제4조 ① 자녀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여섯 살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제4조 ①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공주에 처음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제4조 ⑥ 시장은 최초로 주민등록을 시에 둔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출산을 축하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위 형제가 출생일 1년 전부터 공주에 살지 않은 둘째 이상
- 제4조 ③ 둘째·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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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