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복지
당진시 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40만원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첫째아 출산가정
- 기한
- 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6개월 이내
- 신청
-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환급
- 본인부담금의 90%
- 상한
- 40만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 거주 요건
- 산모 당진 6개월 이상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첫째아 출산가정
대상 조건: 당진에 6개월 이상 산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산모 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전 포함, 거주 확인이 안 될 때
문의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41-360-604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충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충청남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주는 본인부담금 환급이에요. 당진시 지원은 150%를 넘는 첫째아 가정이 대상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둘째 이상 가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이 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준다.
근거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첫째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당진에 6개월 이상 산 산모
-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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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