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당진시 복지

당진시 임산부 교통약자 콜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관내 기본 1,400원 · 최대 3,2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산모수첩을 가진 당진 임산부
기한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 이용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신청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등록 또는 등록 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호출

지원 내용

관내 요금
기본 2km 1,400원 · 1km마다 130원 · 최대 3,200원
관외 요금
1km마다 260원 · 대기료 1시간 4,000원
당찬 도움(바우처)택시
당진 안에서만 · 평일 08~19시 · 휴일 09~17시
이용 기간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
부르는 곳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

주의: 당진 밖으로는 병원 진료 때만,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산모수첩을 가진 당진 임산부

    • 출산 후 6개월이 안 됐으면 탈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산모수첩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모수첩을 챙겨 센터에 먼저 등록하고, 탈 때마다 1644-5588로 불러요.
  • 탈 때 기사에게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 밤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1대만 다녀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당진 안에서는 기본 2km 1,400원에 1km마다 130원이 붙고 많아야 3,200원이다. 병원 진료로 당진 밖에 가면 1km마다 260원이다.

근거

산모수첩을 가진 당진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격),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 산모 수첩을 소지한 사람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
신규이용 신청시 사무실 방문 접수 : 041-358-9786, 041-358-9787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