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복지
당진시 임산부 교통약자 콜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관내 기본 1,400원 · 최대 3,2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산모수첩을 가진 당진 임산부
- 기한
-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 이용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 신청
-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등록 또는 등록 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호출
지원 내용
- 관내 요금
- 기본 2km 1,400원 · 1km마다 130원 · 최대 3,200원
- 관외 요금
- 1km마다 260원 · 대기료 1시간 4,000원
- 당찬 도움(바우처)택시
- 당진 안에서만 · 평일 08~19시 · 휴일 09~17시
- 이용 기간
-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
- 부르는 곳
-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
주의: 당진 밖으로는 병원 진료 때만,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수첩을 가진 당진 임산부
- 출산 후 6개월이 안 됐으면 탈 수 있어요
대상 조건: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산모수첩
문의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 창)
전화 041-358-9787 걸기041-358-978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모수첩을 챙겨 센터에 먼저 등록하고, 탈 때마다 1644-5588로 불러요.
- 탈 때 기사에게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 밤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1대만 다녀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 -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이용요금 (시·군별 이용 요금 현황, 2026.01.01 기준)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2025-10-15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당진 안에서는 기본 2km 1,400원에 1km마다 130원이 붙고 많아야 3,200원이다. 병원 진료로 당진 밖에 가면 1km마다 260원이다.
근거
- 산모수첩을 가진 당진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격),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 산모 수첩을 소지한 사람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
-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로 등록한 사람
- 신규이용 신청시 사무실 방문 접수 : 041-358-9786, 041-358-9787 (당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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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