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복지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8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기한
-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출생아 1명당 8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대상 조건: 청양에 출생신고해 주민등록을 둔 생후 12개월 이내 아기
이렇게 신청해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생아와 주소가 다를 때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041-940-4566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0.)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1명당 80만원을 준다.
근거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정부24 보조금24 -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청양에 출생신고해 주민등록을 둔 생후 12개월 이내 아기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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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