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복지
청양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 청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 기한
- 양육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은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신청
- 청양군 보건사업과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500만원
- 둘째
- 1,000만원
- 셋째
- 1,500만원
- 넷째
- 2,000만원
- 다섯째 이상
- 3,000만원
- 셋째 이후 양육비
- 0~5세 매월 10만원
-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
- 1회 50만원 ·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주의: 양육비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청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 1년이 모자라면 1년이 지날 때 대상이 돼요
대상 조건: 셋째 이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둔 부 또는 모
- 매달 10만원을 받아요
대상 조건: 부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재혼가정에서 부와 모가 같은 세대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자녀
- 출생 순위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청양군 보건사업과 (새 창)
전화 041-940-4504 걸기041-940-4504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745호, 시행 2023.12.27.)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0.)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청양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까지 받는다. 셋째부터는 양육비와 축하금이 더 붙는다.
근거
- 출생일 기준 청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부 또는 모
- 제3조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셋째 이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둔 부 또는 모
- 제3조 ②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이후의 영유아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의 아동을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재혼가정에서 부와 모가 같은 세대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자녀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
-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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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