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천안시 복지

천안시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일반 50만원 · 저소득층 3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아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내용

일반
50만원
저소득층
300만원
지급 수단
천안사랑카드
대상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천안시에 출생등록한 아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 한국 국적

    • 결혼이민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자 확정 문자를 받으면 주소지 보건소에서 카드를 받아요. 서북구보건소 041-521-5978, 동남구보건소 041-521-5030이에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78

전화 041-521-5978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300만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어느 계층까지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비용으로 일반 가정 50만원, 저소득층 300만원을 천안사랑카드에 넣어 준다.

근거

아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정부24 보조금24 -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에 출생등록한 아기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정부24 보조금24)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 한국 국적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