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
천안시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일반 50만원 · 저소득층 3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아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내용
- 일반
- 50만원
- 저소득층
- 300만원
- 지급 수단
- 천안사랑카드
- 대상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천안시에 출생등록한 아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아요
대상 조건: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 한국 국적
- 결혼이민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자 확정 문자를 받으면 주소지 보건소에서 카드를 받아요. 서북구보건소 041-521-5978, 동남구보건소 041-521-5030이에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7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300만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어느 계층까지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4.)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비용으로 일반 가정 50만원, 저소득층 300만원을 천안사랑카드에 넣어 준다.
근거
- 아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정부24 보조금24 -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천안시에 출생등록한 아기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정부24 보조금24)
-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 한국 국적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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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