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천안시 복지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임산부 1명당 교통비 5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금액
1명당 50만원
지급 수단
천안사랑카드 바우처
대상 시기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의: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에만 등록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대상 조건: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 - 방문 신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3

전화 041-521-5373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처리가 끝나면 교통비 지원카드는 주민등록 주소로 일반우편으로 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카드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 1명당 교통비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 바우처로 준다.

근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