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금액
임산부 1명당 교통비 5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1명당 50만원
- 지급 수단
- 천안사랑카드 바우처
- 대상 시기
-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의: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에만 등록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대상 조건: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 - 방문 신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처리가 끝나면 교통비 지원카드는 주민등록 주소로 일반우편으로 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카드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 1명당 교통비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 바우처로 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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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