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복지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50만원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기한
-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 한도
- 최대 50만원
- 거주 요건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 신청 기한
-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이 안 되면 채운 뒤에 받아요
대상 조건: 진천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보건소 방문 신청
서비스가 끝난 뒤 영수증을 들고 가요
문의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6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하는 전국 바우처예요. 진천군 지원은 그 바우처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득 기준이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최종수정일 2026.07.1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돌려준다.
근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진천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