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복지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기한
- 출생일부터 3년 이내다른 지역보다 기한이 길지만 잊지 않도록 챙겨요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심한 장애
-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
- 쌍생아 가산
-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3년 이내
- 중복
- 다른 지원과 함께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차액
주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면 많은 쪽 하나만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진천군 가정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아이마다 절반을 더 받아요
대상 조건: 다른 데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받았다면 차액만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새 창)
전화 043-539-3941 걸기043-539-394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지원금의 절반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나머지는 계좌로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제3111호, 2024.3.15.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최종수정일 2026.07.1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진천군 가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150만원, 심하지 않으면 120만원을 지급한다. 쌍생아 이상이면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액의 50%를 더한다.
근거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부모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진천군 가정
- 제4조 ①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 쌍둥이 이상
- 제4조 ①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 다른 데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제4조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경우
- 제5조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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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