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진천군 복지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기한
출생일부터 3년 이내다른 지역보다 기한이 길지만 잊지 않도록 챙겨요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쌍생아 가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3년 이내
중복
다른 지원과 함께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차액

주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면 많은 쪽 하나만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진천군 가정

  •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아이마다 절반을 더 받아요
  • 대상 조건: 다른 데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받았다면 차액만 받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출생신고를 받으면 대상인지 알려 줘요. 문의는 가족친화과 043-539-3941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지원금의 절반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나머지는 계좌로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진천군 가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150만원, 심하지 않으면 120만원을 지급한다. 쌍생아 이상이면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액의 50%를 더한다.

근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부모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복지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진천군 가정
제4조 ①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쌍둥이 이상
제4조 ①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다른 데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제4조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경우
제5조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