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복지
진천군 진천형 출생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이하 100만 · 넷째 500만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아이
- 기한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첫째~셋째
- 100만원 - 1회
- 넷째
- 500만원 - 250만원씩 6개월 간격 2회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500만원씩 6개월 간격 2회
- 지급 수단
-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거주 요건
- 부 또는 모가 출생 3개월 전부터
주의: 출생신고 뒤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아이
대상 조건: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한 다음 달 10일 전까지 받아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문의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부모가 등록장애인이면 따로 받는 지원금이에요. 조례에 다른 지원금을 받는 가정에도 함께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6년 이후 진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셋째까지는 1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넷째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나눠 준다.
근거
-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아이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 이후 출생아),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복지로 -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복지로 -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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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