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복지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 200만 · 넷째 이상 4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셋째 이상 신생아의 부모
-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거주 1년을 못 채웠으면 1년이 되는 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
지원 내용
- 첫째~둘째
- 지원 없음
- 셋째
- 200만원
- 넷째 이상
- 400만원
- 다태아
- 아이마다 각각 지급
- 거주 요건
- 출생일 1년 전부터 - 1년 미만이면 1년이 차는 날부터
- 지급 시기
- 신청한 다음 달 10일 이내 입금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셋째 이상 신생아의 부모
-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되는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
- 다문화가족은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
문의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에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만 적혀 있고, 무엇과 겹치면 안 되는지는 없어요. 다른 출산 지원을 받고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 적용 출생아를 안내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와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달리 적어요. 2022~2023년생이면 구청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지원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04.)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출처 아이사랑 -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 (2026년 1월 27일 등록)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에게 200만원, 넷째 이상에게 400만원을 준다. 쌍둥이는 아이마다 따로 받는다.
근거
- 출생일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셋째 이상 신생아의 부모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지원금 지원)
-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
- 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아이사랑 -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