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복지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금액
아이 한 명당 매월 10만원 · 최대 83개월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본인이나 배우자가 낳은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 기한
- 아이 7세 전까지 · 상시 신청신청 전 기간을 소급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아이 한 명당 매월 10만원
- 지원 기간
- 아이 7세 되는 달의 전달까지 · 83개월
- 대상 아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등포구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본인이나 배우자가 낳은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본인 계좌 사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필요할 때
문의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02-2670-407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출산했을 때 한 번 주는 돈이에요. 양육지원금은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매달 따로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최종수정일 2026.07.2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영등포구 장애인에게 아이가 7세가 되는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이 한 명당 매월 10만원을 준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다.
근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낳은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정부24 보조금24)
-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정부24 보조금24)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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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