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강남구 복지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둘째 200만 · 셋째 300만 ·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강남구에 1년 이상 살며 아이와 같은 세대인 보호자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국외에서 불가피하게 낳았다면 처음 귀국한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또는 사는 곳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거주 요건
보호자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1년 뒤 지급
자녀 순위 기준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강남구에 1년 이상 살며 아이와 같은 세대인 보호자

    • 1년이 안 됐어도 신청은 하고, 1년이 차면 받아요
  • 대상 조건: 강남구에 출생신고한 아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국외에서 태어난 아이

    • 다문화가족이거나 직장·학업 때문이면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6

전화 02-3423-5856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한 번에 전액을 주고, 매월 15일에 들어와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서 3월 10일에 출생신고했다면 다음 해 3월 9일까지 신청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받는다. 2020~2022년 출생아는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이다.

근거

강남구에 1년 이상 살며 아이와 같은 세대인 보호자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정부24 보조금24 -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강남구에 출생신고한 아이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정부24 보조금24)
국외에서 태어난 아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아이사랑 - 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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