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영암군 복지

영암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안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
200만원 - 80만원 일시, 나머지 12개월 분할
둘째
400만원 - 160만원 일시, 나머지 24개월 분할
셋째
600만원 - 240만원 일시, 나머지 36개월 분할
넷째
800만원 - 260만원 일시, 나머지 36개월 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 - 460만원 일시, 나머지 36개월 분할
거주 요건
부 또는 모 영암군 주민등록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옛 금액이에요
  • 대상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이나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있는 가구

    • 출산 전 거주 기간은 묻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장려금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나눠 받는 도중 아이가 전출하거나 부모가 모두 전출하면 그달부터 지원이 멈춰요.
  • 매달 말일까지 낸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6.01

    2026년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인상

    근거 자세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5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조례 제2995호, 2026년 1월 1일 시행)를 근거로 정리했다. 제7조는 첫째아 200만원(8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 12개월 분할), 둘째아 400만원(160만원 일시, 24개월 분할), 셋째아 600만원(240만원 일시, 36개월 분할), 넷째아 800만원(260만원 일시, 36개월 분할),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460만원 일시, 36개월 분할)을 적는다.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어,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을 이 버전의 시작으로 적었다(1월 1일 당일 출생아가 어느 쪽인지는 부칙 문구만으로 가리지 못했다). 아이사랑 게시글(2026년 3월 17일 등록)은 첫째 15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950만원까지로 적어 조례와 달랐는데, 조례가 바뀐 날짜와 적용 출생아를 밝혔으므로 그 값은 2025년 출생아까지의 옛 버전으로 내렸다. 거주 요건(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신청 기한(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급 시기(매달 접수분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금), 출생아나 부모 모두가 전출하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규정은 같은 조례에서 옮겼고, 창구와 문의처는 아이사랑 게시글에서 옮겼다.

  2. 시기 미확인

    첫째 15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950만원까지 일시금과 분할 지급

    근거 자세히

    영암군이 아이사랑 포털 출산지원금 안내에 올린 2026년 3월 17일 자 게시글을 근거로 정리했다. 게시글에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한 시점인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적었다. 실제 시작 시점은 그보다 앞선다. 계단이 고르다. 첫째 150만원에서 시작해 둘째 350만원, 셋째 550만원, 넷째 750만원, 다섯째 이상 950만원으로 200만원씩 일정하게 오른다. 어느 순위에서 갑자기 뛰지 않아 둘째와 셋째 사이의 절벽이 없다. 일시금과 분할이 섞여 있다고만 적혀 있고 순위마다 얼마를 언제 주는지는 밝히지 않아 비워 두었다. 신청할 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거주 요건이 가볍다. 신생아의 출생일이나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있으면 된다. 출산 전에 얼마나 살았는지를 묻지 않고, 부모 둘 다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웃 진도가 1년, 완도가 1년을 요구하는 것과 견주면 문턱이 낮다. 신청 창구가 둘이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아간다. 문의는 영암군청 자치행정과 061-470-6538이다. 보건소가 아니라 자치행정과가 맡는 점이 눈에 띄는데, 출산장려를 인구정책으로 다루는 곳들의 공통점이다. 2026년 9월 25일 현행 조례(2025년 12월 18일 일부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를 읽고 신청 기한(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급 시기(매달 접수분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금), 출생아나 부모 모두가 전출하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보탰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8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일부 일시지급, 나머지 12~36개월 분할)을 주도록 적어 본문 금액과 다르다 - 금액은 고치지 않았다. 같은 날 판정: 조례 부칙(2025.12.18.)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어, 이 버전(아이사랑 게시글의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의 옛 기준으로 내렸다. 이 금액이 언제 시작됐는지와 옛 조례의 금액이 게시글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째 2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1,000만원까지 200만원씩 올라가며, 일부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12~36개월 나눠 준다.

근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2025.12.18.>)
신생아의 출생일이나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있는 가구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영암군 출산장려금,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