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복지
장흥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40~100% 추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장흥 군민
- 기한
- 상시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지원 내용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부담금 100%
- 나형 - 120% 이하
- 본인부담금 60%
- 다형 - 150% 이하
- 본인부담금 50%
- 라형 - 150% 초과
- 본인부담금 40%
- 다자녀 - 자녀 2명 이상
- 본인부담금 100%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장흥 군민
이렇게 신청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쓴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
문의
장흥군 노인아동과 - 전화 문의는 장흥지역자활센터
061-862-826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나라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야 군의 추가 지원도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 유형에 따라 40%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100% 지원한다.
근거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장흥 군민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군민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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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