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화순군 복지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조리비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셋째부터 81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 보호자와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기한
출생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요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
35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810만원
넷째 이상
1,040만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산후조리비용
현금 50 + 지역상품권 50만원
쌍둥이 산후조리비
현금 100만원

주의: 산후조리비 절반은 지역상품권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 보호자와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부모도 돼요
  • 대상 조건: 영주자격이나 결혼이민자인 부모 -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3년 1월 1일보다 앞서 출산한 여성

    • 산후조리비용 지원에서 빠져요
  • 제외 조건: 부모 모두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다음 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이 멈춰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산양육지원금은 23개월 동안 매달 15일에 나눠 받아요. 첫 지급은 신청하고 2개월 뒤부터예요.
  • 건강관리비와 산후조리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들어와요.
  •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고 같은 세대여야 순위에 들어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아이사랑 안내는 일시금과 분할이 섞였다고 적지만 조례 별표는 23개월 분할로만 적어요. 신청할 때 받는 방식을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출산양육지원금이 첫째와 둘째 350만원, 셋째 810만원, 넷째 이상 1,040만원이고 산후조리비 100만원이 더해진다.

근거

아이가 태어난 날 기준 보호자와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1.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화순군 출산지원금,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안내)
영주자격이나 결혼이민자인 부모 -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 1월 1일보다 앞서 출산한 여성
산후조리비용 지원 100만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여성부터 적용) (화순군 출산지원금,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안내)
부모 모두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부모 모두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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