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복지
광주 광산구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가정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둘째
- 20만원
- 셋째
- 45만원
- 넷째
- 100만원
- 다섯째 이상
- 300만원 (0세 100 + 1세 200)
- 쌍둥이
- 태어난 순서별로 지원
- 순위 기준
-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 준용
주의: 첫째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가정
- 미혼부모도 들어가요
-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이 올라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섯째 이상으로 나눠 받는 도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남은 몫의 지급이 멈춰요
제외 조건: 첫째로 태어난 아이
- 출산장려금은 둘째부터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장려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광주 광산구 여성아동과 (새 창)
전화 062-960-3605 걸기062-960-360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대로 세요. 첫 출산이 쌍둥이면 한 명만 둘째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둘째 20만원은 조례에 있지만 구 누리집 안내는 아직 셋째부터라고 적고 있어요. 둘째라면 신청할 때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새 창) · 2026년 9월 18일 확인
출처 광주 광산구 가족관계등록신고후 후속절차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8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둘째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준다.
근거
-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가정
- 제8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미혼부모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별에 따라 지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 다섯째 이상으로 나눠 받는 도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제10조(지원금 중지) 3.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다섯째 자녀 이상)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26.4.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 첫째로 태어난 아이
- ②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광산구로써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의 입양아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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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