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광산구 복지

광주 광산구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가정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둘째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0세 100 + 1세 200)
쌍둥이
태어난 순서별로 지원
순위 기준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 준용

주의: 첫째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가정

    • 미혼부모도 들어가요
    •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이 올라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섯째 이상으로 나눠 받는 도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남은 몫의 지급이 멈춰요
  • 제외 조건: 첫째로 태어난 아이

    • 출산장려금은 둘째부터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장려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쌍둥이는 태어난 순서대로 세요. 첫 출산이 쌍둥이면 한 명만 둘째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둘째 20만원은 조례에 있지만 구 누리집 안내는 아직 셋째부터라고 적고 있어요. 둘째라면 신청할 때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둘째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준다.

근거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가정
제8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미혼부모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별에 따라 지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다섯째 이상으로 나눠 받는 도중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제10조(지원금 중지) 3.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다섯째 자녀 이상)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26.4.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첫째로 태어난 아이
②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광산구로써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의 입양아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8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