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복지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소득 초과 첫째 5일 비용 8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완주에 사는 가정
-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정부 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 90% - 표준형 기준
- 첫째 · 소득 160% 초과
- 5일 서비스 비용 80%
- 거주 요건
-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완주 거주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완주에 사는 가정
대상 조건: 첫째를 낳은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의 80%를 받아요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이렇게 신청해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문의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63-290-305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를 보내 주는 전국 바우처예요. 완주군 지원은 그 위에 얹어 본인부담금을 덜어 주는 부분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복지로 안내는 부모 중 1명은 출생일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출생 전부터 완주에 살아도 된다고 적었어요. 내 경우가 되는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4.2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최종수정일 2026.07.17.)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정부 지원 대상은 본인부담금의 90%를 표준형 기준으로 돌려주고, 소득 기준을 넘는 첫째 출산 산모에게는 5일 서비스 비용의 80%를 준다.
근거
-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완주에 사는 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를 낳은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산모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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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