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완주군 복지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2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계속 산 장애인 가정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른 출산 지원과 담당 부서가 달라 따로 물어봐야 해요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경로장애인과에 문의

지원 내용

심한 장애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이내
지급 단위
신생아 1명 기준
거주 요건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완주 거주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의: 다른 장애인 출산 지원을 받았다면 차액만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계속 산 장애인 가정

    • 1년이 안 되면 채운 날부터 대상이 돼요
  •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기르는 가구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의 중복 지급

  •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몸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낼 수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에 문의

    063-290-2191이에요. 다른 출산 지원은 건강증진과 063-290-3021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1가지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신고할 때 읍·면이 대상인지 알려 주게 돼 있어요. 그때 함께 물어보세요.
  • 신청서가 군으로 넘어간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차액이 얼마인지 법규가 풀어 주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완주군 가정에 신생아 한 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으면 15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근거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완주에 계속 산 장애인 가정
제4조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기르는 가구원
제4조 ② 다만,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의 중복 지급
제5조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父)와 모(母)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경우
제6조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