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무주군 복지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90%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모가 무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기한
상시 신청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모가 무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 대상 조건: 3개월~12세 아이를 둔 양육 공백 가정

  • 대상 조건: 시간제(기본형)나 영아종일제를 쓰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72

전화 063-320-2072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나라가 소득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대는 전국 제도예요. 무주는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90%를 더 대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무주에 사는 3개월~12세 아이 가정이 아이돌봄 시간제(기본형)나 영아종일제를 쓸 때 내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군이 지원한다.

근거

부모가 무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가정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3개월~12세 아이를 둔 양육 공백 가정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정부24 보조금24)
시간제(기본형)나 영아종일제를 쓰는 경우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