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진안군 복지

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신선배아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시술일 기준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청구

지원 내용

신선배아
최대 40만원 - 정부형과 합쳐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20만원 - 정부형과 합쳐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10만원 - 정부형과 합쳐 40만원

주의: 시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시술일 기준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 대상 조건: 법적 혼인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이 확인된 부부

  • 대상 조건: 본인이 낸 시술비가 나라 지원액보다 많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청구

    시술이 끝난 뒤 청구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가 시술 한 번마다 정해진 한도로 주는 전국 제도예요. 진안형은 그 위에 군이 더 얹어 줘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따로 더 주는 제도예요. 진안 보건소도 별도 메뉴로 안내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보건소 페이지에 고친 날짜가 없어요. 올해 한도가 같은지 모자보건실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나라 난임 시술비 지원 위에 진안군이 신선배아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최대 20만원, 인공수정 최대 10만원을 더 준다. 본인이 낸 금액이 나라 지원액을 넘을 때만 받는다.

근거

시술일 기준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시술일을 기준으로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난임부부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7조)
법적 혼인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이 확인된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시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부부 (조례 제17조)
본인이 낸 시술비가 나라 지원액보다 많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0.9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동결보관(최대 30만원)+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정부형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진안군보건소 - 정부형·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