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복지
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신선배아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시술일 기준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청구
지원 내용
- 신선배아
- 최대 40만원 - 정부형과 합쳐 15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20만원 - 정부형과 합쳐 7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10만원 - 정부형과 합쳐 40만원
주의: 시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시술일 기준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대상 조건: 법적 혼인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이 확인된 부부
대상 조건: 본인이 낸 시술비가 나라 지원액보다 많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청구
시술이 끝난 뒤 청구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63-430-8539 걸기063-430-853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나라가 시술 한 번마다 정해진 한도로 주는 전국 제도예요. 진안형은 그 위에 군이 더 얹어 줘요.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가 따로 더 주는 제도예요. 진안 보건소도 별도 메뉴로 안내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보건소 페이지에 고친 날짜가 없어요. 올해 한도가 같은지 모자보건실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진안군보건소 - 모자보건사업 > 난임부부 지원 사업 > 정부형·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8.18.]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조례 제289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나라 난임 시술비 지원 위에 진안군이 신선배아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최대 20만원, 인공수정 최대 10만원을 더 준다. 본인이 낸 금액이 나라 지원액을 넘을 때만 받는다.
근거
- 시술일 기준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난임부부
- 시술일을 기준으로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난임부부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7조)
- 법적 혼인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이 확인된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시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한 난임부부 (조례 제17조)
- 본인이 낸 시술비가 나라 지원액보다 많은 경우
- (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0.9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동결보관(최대 30만원)+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정부형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진안군보건소 - 정부형·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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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