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진안군 복지

진안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 · 최대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진안에 산 20~49세 여성
기한
시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주의: 시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진안에 산 20~49세 여성

    • 1년이 안 됐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 대상 조건: 20~29세는 AMH 1.5ng/ml 이하인 경우

    •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이렇게 신청해요

  • 진안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9가지
  • 가임력 보존(난자동결) 시술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AMH 검사 결과지 - 20~29세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 난소 기능 저하 질환자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정자 냉동 지원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을 돕는 전국 제도예요. 진안은 그런 진단이 없어도 20~49세 여성을 지원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보건소 페이지에 고친 날짜가 없어요. 올해 금액이 같은지 모자보건실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난자동결 시술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한 번 지원한다.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동결비용이 들어가고 입원료와 연장보관료는 빠진다.

근거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진안에 산 20~49세 여성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진안군에 거주 중인 20~49세 여성 (진안군보건소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29세는 AMH 1.5ng/ml 이하인 경우
(20~29세) : 조기폐경가능성(AMH 1.5ng/ml 이하)이 있는 경우 지원 (진안군보건소)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0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