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복지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지원 금액
첫째 70% · 둘째 이상 100%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익산에 사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본인부담금 70%
- 둘째 이상
- 본인부담금 100%
- 받는 법
- 지역화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익산에 사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대상 조건: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063-859-550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나라가 소득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대는 전국 제도예요. 익산은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을 첫째 70%, 둘째 이상 전부 대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시행 2025.5.14.]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6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최종수정일 2026.02.27.)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첫째는 70%, 둘째 이상은 100%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시간 안에서 예산 범위로 준다.
근거
- 익산에 사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복지로)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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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