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제주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지원 금액

연 280만원 × 5년 = 1,4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
기한
연중 상시 신청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육아지원금으로 합쳐져 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금액
연 1회 280만원 · 5년간 총 1,400만원
대상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산·입양
거주 요건
출산일 포함 12개월 이전부터 제주 주민등록
주택 요건
무주택자

주의: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손위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제외 조건: 출산일 12개월 전부터 제주에 살지 않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는 주택토지과 064-710-4254예요

    페이지 열기 (새 창)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물어보면 좋아요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제주도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2026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주거임차비 대신 이 육아지원금(9년간 1,000만원)으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지, 받는 도중 집을 사면 어떻게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주택토지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제주에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에 해마다 280만원씩 5년 동안 모두 1,400만원을 지원한다.

근거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제주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손위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경우
자격기준: (출생순위) 손위 자녀 1명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등재 (제주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 (제주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출산일 12개월 전부터 제주에 살지 않은 경우
(거주) 출산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 등록 (제주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