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이용료 최대 70% 감면 · 2주 154만원

지원 형태: 감면

대상
출산일에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기한
연중 · 정원에 따라 예약
신청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문의·예약

지원 내용

이용료
2주 154만원 · 3주 231만원 · 4주 308만원
둘째 이상·다태아
70% 감면 - 소득 무관
취약계층 첫째
60% 감면 - 도 플랫폼 기준
쌍둥이 등
아기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 추가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에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 대상 조건: 다태아 또는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 소득과 관계없어요
  • 대상 조건: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이나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산모

  • 대상 조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이렇게 신청해요

  •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문의·예약

    064-762-3005예요. 예약할 때 이용료의 10%를 예약금으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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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064-762-3005

전화 064-762-3005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이 감면을 받으면 제주 산후조리비(최대 40만원)는 받을 수 없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서귀포시 옛 안내는 셋째 이상만 대상으로 적었어요. 올해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조리원에 확인하세요.
  • 감면 신청 서류가 안내에 없어요. 예약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하루 11만원, 2주 154만원이다. 감면 대상 산모는 이용료의 70%를 감면받고, 수급자·장애인·다문화가족 같은 취약계층이 첫째를 낳았으면 60%를 감면받는다(도 플랫폼 기준).

근거

출산일에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다태아 또는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조례 제7조제1항) /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소득상관없음) (제주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이나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산모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다문화가족의 산모 6.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7. 한부모가족의 산모 8. 청소년부모의 산모 (조례 제7조제1항)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5.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조례 제7조제1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