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서해구 복지

인천 서해구 출산 지원금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출생·입양아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 금액

첫째 30만원 ~ 넷째 이상 2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해구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의 부모
기한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첫만남이용권보다 기한이 훨씬 짧으니 출생신고할 때 같이 챙기면 좋아요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
넷째 이상
250만원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주의: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는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해구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의 부모

    • 1년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입양한 아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

  • 제외 조건: 출생신고를 하고 60일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는 서해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38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서해구 누리집에는 아직 이 지원금 안내가 남아 있지만, 조례가 2025년에 태어난 아이부터 주지 않는다고 정해요.
  • 2025년부터는 인천시 천사지원금(1~7세 해마다 1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인천 서해구에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 넷째 이상 250만원을 받는다.

근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해구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의 부모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부모 (인천 서구 출산 지원금)
입양한 아이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인천 서구 출산 지원금)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조례 부칙 2024.11.4. 제2200호 제2조)
출생신고를 하고 60일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인천 서구 출산 지원금)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