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복지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후건강관리비 100만원 이내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출생신고 후 90일 안면사무소에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요
- 신청
- 사는 곳 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금액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 용도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 용도 - 회복
- 의약품·건강보조식품, 영양·붓기·체형관리
- 용도 - 진료
-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 사용 기간
- 지급받은 날부터 6개월
- 영수증
- 쓴 뒤 꼭 제출
- 소득 기준
- 없음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누리집은 출산일 1년 전부터 옹진군에 산 산모로 적었어요
대상 조건: 옹진군에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 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는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7이에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3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문의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7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정해진 용도로 쓰고 영수증을 내야 해요. 다른 데 쓰면 돌려줘야 해요.
- 면사무소가 서류를 넘기면 군이 15일 안에 결정통보서와 지원금을 보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다면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03.)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2025.04.16. 조례 제266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옹진군 - 결혼·임신·출산정책 (최종수정 2026.07.09.) (새 창) · 2026년 10월 6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옹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후 진료와 회복에 쓴 비용을 100만원 안에서 준다.
근거
-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옹진군에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 신생아는 옹진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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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