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복지
미추홀구 임산부 산전관리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임신축하물품 · 엽산제 · 철분제 · 산전검사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가 미추홀구인 임산부
- 기한
- 엽산제와 산전검사는 임신 12주까지12주가 지나도 등록하고 철분제(임신 16주부터) 같은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태교교실은 전화나 통합예약포털 신청
지원 내용
- 엽산제
- 임신 확인 때부터 12주까지 - 최대 2갑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 최대 5갑
- 임신축하물품
- 해마다 바뀜 - 보습크림 등
- 산전검사
- 12주 이내 · B형간염 · 매독 · AIDS · 전혈구검사
- 태교교실
- 미술태교 · 손바느질 · 플라워태교 - 3~11월, 20주 이상 권유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주민등록 주소지가 미추홀구인 임산부
대상 조건: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산전검사
이렇게 신청해요
태교교실은 전화나 통합예약포털 신청
프로그램 시작 전월에 선착순으로 받아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임신확인서
- 신분증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32-880-5455 걸기032-880-545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미추홀구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산모수첩이나 임산부 표시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는 제도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미추홀구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 > 임산부 (최종수정일 2026.07.2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임신축하물품과 엽산제(최대 2갑), 철분제(최대 5갑)를 받는다. 임신 12주 이내에는 B형간염, 매독, AIDS, 전혈구 검사를 받는다.
근거
- 주민등록 주소지가 미추홀구인 임산부
-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가 미추홀구인 임산부) (미추홀구보건소 - 임산부건강관리)
-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산전검사
- 산전검사 : 임신 12주이내 임산부 (미추홀구보건소 - 임산부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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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