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복지
의령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400만원 · 셋째 이상 1,4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모 중 1명 이상이 의령군민인 의령군 출생아
- 기한
- 출생아 건강보험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또는 출생아 건강보험은 읍·면장에게 별도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400만원
- 출생 직후 200만원 바우처 · 6·12개월 각 100만원
- 둘째 700만원
- 출생 직후 300만원 바우처 · 6~24개월 각 100만원
- 셋째 이상 1,400만원
- 출생 직후 300만원 바우처 · 6~18개월 100만원 · 24~60개월 200만원
- 쌍둥이
- 태아별로 각각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
- 별도로 5년 납입 · 10년 보장
주의: 총액에 나라가 주는 첫만남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모 중 1명 이상이 의령군민인 의령군 출생아
- 아이가 출생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해요
대상 조건: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아이
- 출생아 건강보험 대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생신고 후 90일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첫만남이용권
- 나라가 주는 바우처예요. 의령 총액에 이 금액이 들어 있어 군이 따로 주는 현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100만원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출생아 건강보험의 월 지원 금액은 안내에 없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의령군 인구원스톱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921호, 시행 2014.12.31.)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의령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해 첫째 4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 1,400만원을 아이 개월 수에 맞춰 나눠 받는다.
근거
- 부모 중 1명 이상이 의령군민인 의령군 출생아
- 자격조건 : 부모중 1명 이상 의령군민인 의령군 출생아(출생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의령군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아이
- 제2조 2. 지원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신고 후 90일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 제5조 ②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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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