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복지
남해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금액
1인 150만원 · 다태아 50만원 가산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이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기한
- 산후 6개월 이내 사용분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 150만원
- 다태아
- 50만원 가산
- 조리원 이용
- 상관없이 같은 금액
- 사용처
- 조리원·산후도우미 90%·병원·약국·영양제 등
- 사용 기간
- 산후 6개월 이내
주의: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못 채웠으면 전입 3개월 뒤 다음 달부터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산후 6개월 안에 쓴 영수증을 챙겨 가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사용 증빙 영수증
문의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를 주는 도 지원이에요. 남해군 150만원과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예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경남 산후조리비와 함께 받을 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남해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산후조리원 이용과 상관없이 준다. 쌍둥이 이상이면 50만원을 더하고, 증빙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준다.
근거
- 아이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복지로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