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복지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난임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내 주소가 밀양에 180일 이상인 난임부부
-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정부 지원 외 본인부담금 90%
- 신선배아
- 최대 6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3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10만원
- 비급여
- 지원 안 함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내 주소가 밀양에 180일 이상인 난임부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비급여 진료비
이렇게 신청해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준비할 서류 3가지
- 주민등록 등·초본
- 급여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 있을 때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나라가 회차별 한도 안에서 주는 지원이에요. 밀양시는 그 밖에 남은 급여 본인부담금을 더 대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최종수정일 2026.07.2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밀양 난임부부가 정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도 남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시술 종류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근거
- 아내 주소가 밀양에 180일 이상인 난임부부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정부24 -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비급여 진료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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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