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복지
밀양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출생아와 함께 밀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부 또는 모
- 기한
-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셋째 이상은 7년에 걸쳐 받으니 이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요
- 신청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에 문의
지원 내용
- 첫째
- 200만원 - 출생·12개월 각 50만 + 24개월 100만
- 둘째
- 500만원 - 출생·12개월 각 50만 + 24·36·48·60개월 각 100만
- 셋째 이상
- 1,000만원 - 출생 50만 + 12·24개월 각 100만 + 36~84개월 각 150만
- 쌍둥이
-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180일 전부터 아이와 함께 밀양 거주
주의: 셋째 이상은 마지막 회차가 아이 일곱 살 때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출생아와 함께 밀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부 또는 모
- 180일이 안 되면 전입일부터 180일이 지나야 해요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살며 기르는 보호자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출생 순서대로 각각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새 창)
전화 055-359-6985 걸기055-359-698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은 출생신고 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만 순위에 넣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1899호, 2026.8.20.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밀양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200만원을 3회, 둘째 500만원을 6회, 셋째 이상 1,000만원을 8회에 나누어 받는다. 셋째 이상은 아이가 84개월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근거
-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출생아와 함께 밀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부 또는 모
- 제5조 ①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살며 기르는 보호자
- 제5조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쌍둥이 이상
- 제4조 ①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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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