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밀양시 복지

밀양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200만 · 둘째 500만 ·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출생아와 함께 밀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부 또는 모
기한
자치법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셋째 이상은 7년에 걸쳐 받으니 이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요
신청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에 문의

지원 내용

첫째
200만원 - 출생·12개월 각 50만 + 24개월 100만
둘째
500만원 - 출생·12개월 각 50만 + 24·36·48·60개월 각 100만
셋째 이상
1,000만원 - 출생 50만 + 12·24개월 각 100만 + 36~84개월 각 150만
쌍둥이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
거주 요건
출생일 180일 전부터 아이와 함께 밀양 거주

주의: 셋째 이상은 마지막 회차가 아이 일곱 살 때예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출생아와 함께 밀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부 또는 모

    • 180일이 안 되면 전입일부터 180일이 지나야 해요
  •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살며 기르는 보호자

  •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출생 순서대로 각각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에 문의

    055-359-6985예요. 신청 창구와 기한은 자치법규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페이지 열기 (새 창)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가정은 출생신고 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자녀만 순위에 넣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밀양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200만원을 3회, 둘째 500만원을 6회, 셋째 이상 1,000만원을 8회에 나누어 받는다. 셋째 이상은 아이가 84개월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근거

출생일 180일 전부터 계속 출생아와 함께 밀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부 또는 모
제5조 ①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살며 기르는 보호자
제5조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쌍둥이 이상
제4조 ①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