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
진주시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6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아이와 주소를 같이 둔 부 또는 모
- 기한
-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셋째 이상은 해마다 주소를 확인하니 이사 계획을 미리 따져 봐요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100만원
- 둘째
- 200만원
- 셋째 이상
- 600만원 - 신청 시 200만 + 생후 1~4년 매년 100만
- 출산용품지원비
- 10만원 - 현금 또는 상품권
- 출산지원물품
- 20만원 이하 현물
- 거주 요건
-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 거주
주의: 셋째 이상은 네 살까지 진주에 살아야 600만원을 다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아이와 주소를 같이 둔 부 또는 모
- 90일이 안 되면 전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해요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받아요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사는 보호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진주시 여성가족과 (새 창)
전화 055-749-5431 걸기055-749-543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에 오른 자녀로 순위를 세요. 시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그 밖의 자녀도 셀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060호, 2024.12.23.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진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을 받는다. 셋째 이상은 신청할 때 200만원을 받고 생후 1년에서 4년까지 해마다 100만원씩 더 받는다. 여기에 출산용품지원비 10만원과 20만원 이하의 출산지원물품이 더해진다.
근거
-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아이와 주소를 같이 둔 부 또는 모
- 제3조 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출생아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비, 출산지원물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쌍둥이 이상
- 제4조 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사는 보호자
- 제3조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 제6조 ①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표시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