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진주시 복지

진주시 출산축하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6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아이와 주소를 같이 둔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셋째 이상은 해마다 주소를 확인하니 이사 계획을 미리 따져 봐요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 - 신청 시 200만 + 생후 1~4년 매년 100만
출산용품지원비
10만원 - 현금 또는 상품권
출산지원물품
20만원 이하 현물
거주 요건
출생일 90일 전부터 진주 거주

주의: 셋째 이상은 네 살까지 진주에 살아야 600만원을 다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아이와 주소를 같이 둔 부 또는 모

    • 90일이 안 되면 전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해요
  •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

    •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사는 보호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출생신고를 받으면 읍면동이 대상인지 확인해 안내해 줘요. 문의는 055-749-5431이에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에 오른 자녀로 순위를 세요. 시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그 밖의 자녀도 셀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진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을 받는다. 셋째 이상은 신청할 때 200만원을 받고 생후 1년에서 4년까지 해마다 100만원씩 더 받는다. 여기에 출산용품지원비 10만원과 20만원 이하의 출산지원물품이 더해진다.

근거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에 살고 아이와 주소를 같이 둔 부 또는 모
제3조 ①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출생아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비, 출산지원물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쌍둥이 이상
제4조 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직접 기를 수 없어 아이와 함께 사는 보호자
제3조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태어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제6조 ①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표시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