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합천군 복지

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산 1회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
합천군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한도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1차 지급
최초 신청일 · 실비 범위 최대 150만원
2차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최대 150만원
거주 조건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 유지
난임 시술비
중위 180% 이하 회당 100만원 · 초과 50만원

주의: 두 번째 150만원은 아이가 한 살이 지난 뒤에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생아의 주민등록도 합천에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결혼이민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지급일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두 번째 150만원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산후조리 영수증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합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로 출산 한 번에 300만원까지 받는다. 150만원씩 두 번에 나뉘어 들어온다.

근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제3조 6.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결혼이민자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호에서 6호까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지급일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제4조 7. 다만,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지급하며,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