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복지
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산 1회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
- 합천군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한도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 1차 지급
- 최초 신청일 · 실비 범위 최대 150만원
- 2차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최대 150만원
- 거주 조건
-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 유지
- 난임 시술비
- 중위 180% 이하 회당 100만원 · 초과 50만원
주의: 두 번째 150만원은 아이가 한 살이 지난 뒤에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생아의 주민등록도 합천에 있어야 해요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결혼이민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지급일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두 번째 150만원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산후조리 영수증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944호, 시행 2026.8.13.)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합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로 출산 한 번에 300만원까지 받는다. 150만원씩 두 번에 나뉘어 들어온다.
근거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제3조 6.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결혼이민자
-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호에서 6호까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지급일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제4조 7. 다만,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지급하며,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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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