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합천군 복지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100만원 이내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합천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90% · 100만원 이내
건강관리사 교통비
20km 이상일 때 하루 2만원
교통비 한도
첫째 10일 · 둘째·셋째·쌍둥이 15일 · 삼태아 이상 20일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생아를 합천에 출생신고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전화 055-930-4115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는 다른 조례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으면 차액만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경남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100만원 안에서 돌려준다.

근거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