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복지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 100만원 이내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
- 합천군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 90% · 100만원 이내
- 건강관리사 교통비
- 20km 이상일 때 하루 2만원
- 교통비 한도
- 첫째 10일 · 둘째·셋째·쌍둥이 15일 · 삼태아 이상 20일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생아를 합천에 출생신고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조례는 다른 조례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으면 차액만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경남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8.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100만원 안에서 돌려준다.
근거
-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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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