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복지
합천군 네뷸라이저와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금액
네뷸라이저 대여 + 교통비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중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신청
- 합천군에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네뷸라이저
- 기기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
- 소모품
- 마우스피스 · 연결선 등
- 대상 나이
- 7세 이하 영유아
- 건강관리사 교통비
- 이동거리 20km 이상일 때
- 기저귀 확대 지원
- 중위 100% 이하 24개월 이하 · 월 9만원 이내
주의: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중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천식이나 급성기관지질환 진단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0km 넘게 이동해 오는 경우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저귀를 월 9만원 이내로 더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지원 신청서
- 의사 소견서 (네뷸라이저)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944호, 시행 2026.8.13.)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합천에 사는 7세 이하 아이가 천식이나 급성기관지질환으로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하면 기기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는다.
근거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중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제3조 7. 네뷸라이저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ㆍ유아로, 천식 및 급성기관지질환으로 진단받고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0km 넘게 이동해 오는 경우
- 제3조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 간 이동거리가 20km 이상인 경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제3조 8. 기저귀 확대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 제4조 9. 기저귀 확대 지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실비의 범위에서 월 9만원 이내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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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