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합천군 복지

합천군 네뷸라이저와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금액

네뷸라이저 대여 + 교통비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중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합천군에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네뷸라이저
기기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
소모품
마우스피스 · 연결선 등
대상 나이
7세 이하 영유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이동거리 20km 이상일 때
기저귀 확대 지원
중위 100% 이하 24개월 이하 · 월 9만원 이내

주의: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중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천식이나 급성기관지질환 진단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0km 넘게 이동해 오는 경우

  •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저귀를 월 9만원 이내로 더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지원 신청서
  • 의사 소견서 (네뷸라이저)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합천에 사는 7세 이하 아이가 천식이나 급성기관지질환으로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하면 기기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는다.

근거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유아 중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3조 7. 네뷸라이저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7세 이하 영ㆍ유아로, 천식 및 급성기관지질환으로 진단받고 네뷸라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자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0km 넘게 이동해 오는 경우
제3조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 간 이동거리가 20km 이상인 경우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제3조 8. 기저귀 확대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 제4조 9. 기저귀 확대 지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실비의 범위에서 월 9만원 이내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