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거제시 복지

거제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 · 둘째 300만 · 셋째 이상 8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거제에 출생 등록된 1세 영유아의 보호자로 아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실제로 사는 경우
기한
만 1세부터 두 살 생일 전날까지출생신고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첫돌 뒤에 신청해요
신청
가족정책과에 문의

지원 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
신청 시기
만 1세부터 두 살 생일 전날까지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 지급 완료까지 계속

주의: 출생신고 때가 아니라 아이가 한 살이 되어야 신청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거제에 출생 등록된 1세 영유아의 보호자로 아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실제로 사는 경우

  • 대상 조건: 입양해서 한 살이 된 아이를 둔 보호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마지막 지급분을 받기 전에 거제를 떠난 경우

    • 중단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제외 조건: 아이가 두 살 생일을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같은 취지의 지원을 받아 겹치면 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번에 얼마씩 나눠 주는지는 조례 본문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거제에서 한 살이 된 아이의 보호자에게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근거

거제에 출생 등록된 1세 영유아의 보호자로 아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실제로 사는 경우
제4조 ① 1. 1세 영유아의 보호자 2.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이 된 영유아의 보호자 3.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입양해서 한 살이 된 아이를 둔 보호자
제4조 ② 3.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를 둔 보호자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마지막 지급분을 받기 전에 거제를 떠난 경우
제4조 ① 4.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 제7조 ②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아이가 두 살 생일을 지난 경우
제6조 ②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