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
거제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 · 둘째 300만 · 셋째 이상 8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거제에 출생 등록된 1세 영유아의 보호자로 아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실제로 사는 경우
- 기한
- 만 1세부터 두 살 생일 전날까지출생신고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첫돌 뒤에 신청해요
- 신청
- 가족정책과에 문의
지원 내용
- 첫째
- 100만원
- 둘째
- 300만원
- 셋째 이상
- 800만원
- 신청 시기
- 만 1세부터 두 살 생일 전날까지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 지급 완료까지 계속
주의: 출생신고 때가 아니라 아이가 한 살이 되어야 신청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거제에 출생 등록된 1세 영유아의 보호자로 아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실제로 사는 경우
대상 조건: 입양해서 한 살이 된 아이를 둔 보호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마지막 지급분을 받기 전에 거제를 떠난 경우
- 중단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제외 조건: 아이가 두 살 생일을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 (새 창)
전화 055-639-4933 걸기055-639-493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같은 취지의 지원을 받아 겹치면 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번에 얼마씩 나눠 주는지는 조례 본문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2390호, 2026.4.9.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거제에서 한 살이 된 아이의 보호자에게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근거
- 거제에 출생 등록된 1세 영유아의 보호자로 아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실제로 사는 경우
- 제4조 ① 1. 1세 영유아의 보호자 2.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이 된 영유아의 보호자 3.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입양해서 한 살이 된 아이를 둔 보호자
- 제4조 ② 3.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를 둔 보호자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마지막 지급분을 받기 전에 거제를 떠난 경우
- 제4조 ① 4.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 제7조 ②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아이가 두 살 생일을 지난 경우
- 제6조 ②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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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