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용인시 복지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 전부터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기한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낼 서류는 안내에 나오지 않아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이내
쌍둥이 이상
추가로 태어난 아기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부모가 모두 장애인
한 사람 몫만 지급
다른 출산지원과 중복
용인시 출산지원금·여성장애인 출산비용·해산급여와 함께 수령 가능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주의: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 전부터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180일이 안 되면 채운 날부터 대상이 돼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으로 거주 확인

  • 대상 조건: 부모가 없으면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도 없으면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1년 12월에 태어난 아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돼요
  • 제외 조건: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 두 사람에게 중복 지급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물어보면 편해요

문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1

전화 031-6193-3151 걸기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7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쌍생아 이상이면 추가로 태어난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줄 수 있다.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어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제4조제2항). 읍·면·동장에게서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정해 지급한다(제6조제2항).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 전부터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으로 거주 확인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한다
부모가 없으면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도 없으면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 사람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3항
2021년 12월에 태어난 아기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 두 사람에게 중복 지급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