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심한 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 전부터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낼 서류는 안내에 나오지 않아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 70만원 이내
- 쌍둥이 이상
- 추가로 태어난 아기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 부모가 모두 장애인
- 한 사람 몫만 지급
- 다른 출산지원과 중복
- 용인시 출산지원금·여성장애인 출산비용·해산급여와 함께 수령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주의: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 전부터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180일이 안 되면 채운 날부터 대상이 돼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으로 거주 확인
대상 조건: 부모가 없으면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도 없으면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2021년 12월에 태어난 아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돼요
제외 조건: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 두 사람에게 중복 지급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물어보면 편해요
문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1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3.] (제정)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출처 2026 용인특례시 임신·출산·양육 아이케어북 (PDF) - 용인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7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 쌍생아 이상이면 추가로 태어난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줄 수 있다.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어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제4조제2항). 읍·면·동장에게서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정해 지급한다(제6조제2항).
근거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80일 전부터 계속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으로 거주 확인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한다
- 부모가 없으면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도 없으면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 사람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3항
- 2021년 12월에 태어난 아기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 두 사람에게 중복 지급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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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