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연천군 복지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금액

출생아 한 명당 60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출생아 한 명당 60만원
신청 창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주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

    • 외국인은 연천군에 90일 넘게 살아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 신청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가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 신분증 등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이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아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출생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연천군청 연천군 자체 지원사업 안내)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정부24 보조금24 - 외국인여성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이중 지원 불가 (정부24 보조금24 - 외국인여성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