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지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금액
출생아 한 명당 60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생아 한 명당 60만원
- 신청 창구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주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
- 외국인은 연천군에 90일 넘게 살아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방문 신청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사는 곳의 읍·면사무소에 가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 신분증 등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
연천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새 창)
전화 031-839-2266 걸기031-839-2266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연천군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연천군 자체 지원사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외국인여성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이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아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출생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 연천군에 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람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연천군청 연천군 자체 지원사업 안내)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정부24 보조금24 - 외국인여성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는 경우
- 중복혜택 안돼요 -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이중 지원 불가 (정부24 보조금24 - 외국인여성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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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