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지
연천군 유축기 대여
지원 금액
출산 후 한 달 동안 유축기 대여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
- 신청
-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대여 기간
- 출산 후 1개월
- 유축기 종류
- 각시밀 · 스펙트라 S+2 · 스펙트라 듀얼
- 빌리는 곳
-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주의: 빌려 쓰는 기간이 한 달이라 반납 날짜를 챙기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
대상 조건: 연천군에 등록한 임산부
- 등록하지 않았으면 등본을 내면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모자보건실 031-839-4072이에요. 연천군에 임산부로 등록한 가정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주민등록등본 - 연천군 등록 임산부가 아닌 경우
- 출생증명서 - 아기가 아직 등본에 없을 때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새 창)
전화 031-839-4075 걸기031-839-407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예약이 필요한지, 한 달을 넘겨 빌릴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연천군보건의료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연천군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유축기를 출산 후 1개월 동안 빌려준다. 유축기 종류는 각시밀, 스펙트라 S+2, 스펙트라 듀얼 세 가지다. 연천군 등록 임산부가 아니면 등본을 제출한다(연천군보건의료원). 대여료를 받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
- 연천 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산 산모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사업 안내)
- 연천군에 등록한 임산부
- 연천군 등록 임산부 (미등록시 등본 제출)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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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